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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속출하는 코로나 치료제…일동제약 불씨 살릴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나섰던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성적표 윤곽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직 성적표를 내놓지 않은 기업들을 향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국내 임상도 본격추진 중이다. 사진은 공동개발 협약식 모습.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 임상 허가를 받고 개발에 나선 기업은 약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중 백신 분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과가 눈에 띈다. 하반기 국산 코로나 백신으로 스카이코비원(SKYCovione) 멀티주(GBP510, 이하 스카이코비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최근 임상 3상 데이터를 취합,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이르면 하반기인 7월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 유바이오로직스가 3상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나머지 HK이노엔에서 부터 제넥신 등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은 최근 코로나의 엔데믹(풍토화) 전환 등을 이유로 포기로 돌아섰다.치료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GC녹십자를 시작으로 부광약품‧일양약품 등이 치료제 개발에 뛰어 들었다 개발에 손을 뗐다. 남은 제약사 중으로는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꼽힌다. 이마저도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임상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임상 규모를 줄이는 등 전략을 수정한 상황이다. 특히 종근당은 우크라이나 등 해외임상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임상으로 진행 중이다.그나마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으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S-217622)를 개발 중인 일동제약은 계획대로 임상을 추진하면서 기대를 받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등에서 진행 중인 국내 2b/3상 임상의 경우 최근 목표 인원인 200명 환자 모집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에서는 일동제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시오노기제약과의 공동 임상을 거쳐 하반기 긴급 사용승인을 골자로 한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일본의 경우 의약품 임상 단계에서 충분한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모이면 의약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S-217622의 긴급 사용승인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일본의 긴급 사용승인이 이뤄진다면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긴급 사용신청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재 결과, 시오노기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의 상표권 등록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은 시오노기제약 측이다.구체적으로 일본에서의 브랜드명인 'XOCOVA'를 비롯해 XOCOVATY, ZOKOVEA 등의 명칭으로 출원을 지난 3월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관계자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일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치료제도 이제 일상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이 상당해 환자들의 복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도 병용금기 약물이 많으면 쉽게 처방 받을 수는 없을 것인데 향후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코로나의 중증억제 효과가 아닌 직접적인 질환 개선효과의 증명 여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2022-05-17 05:30:00제약·바이오

아이오바이오, 바이오필름 탐지 ‘QLF’ 상표 등록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국내 의료기기업체 아이오바이오는 405nm 파장대 빛을 활용해 바이오필름을 탐지하는 QLF(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정량광형광기법) 기술에 대한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해당 상표는 아이오바이오와 원천기술 보유사 네덜란드 인스펙터 리서치 시스템스(Inspector Research System) 양사가 공동 출원했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치과용 기기·기구 등 의료 및 미용 관련 상품에서 QLF 상표를 보호받게 된다. 지정상품군은 10류 18개, 35류 36개 상품으로 총 54개이다. 특히 이번 국내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EU 미국 브라질 영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 호주 중국 등 국제 상표 출원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오바이오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외 QLF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무분별한 유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항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상표 출원으로 제품의 해외 수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오바이오는 QLF 기술을 적용해 치과용 의료 진단검사기기인 Qray 장비군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치과대학과 연구·자문계약을 맺고 임상연구를 지원해왔다. 특히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로 지난해 8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다.
2019-08-29 10:51:05의료기기·AI

지-메디카, 국내사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을 생산하는 미국 지-메디카(Z-Medica)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메디카에 따르면,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해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함으로써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제품.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 내 퀵클랏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퀵클랏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과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돼 해당 제품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법원 판결을 청구했다.
2018-04-15 09:30:50의료기기·AI

"에리퀸-엘리퀴스 유사" BMS 상표권 무효청구 기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BMS가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낸 에리퀸 상표권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한국BMS는 에리퀸의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 엘리퀴스와 유사하다고 봤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BMS가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는 국문 에리퀸, 영문 Elyquine으로 에리슨제약은 해당 상표를 2014년 7월 출원하고 2016년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 해당 상표는 상품(서비스업)류 중 제5류에 속하는 순환기관용 약제, 비타민제, 생약,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진통제, 항암제, 해열제, 호흡기관용 약제로 등록됐다. 에리슨제약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했을 뿐 실제 품목을 개발하거나 출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한국BMS는 에리슨제약의 상표 등록이 자사의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과 혼동 소지가 있다며 2016년 6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에리퀸과 엘리퀴스의 상표가 발음이나 상표 분류군에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미지 중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BMS 측 판단. 한국BMS는 국문명 에리퀸에 이어 영문명 Elyquine에도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둘 다 기각처리했다. 한국BMS의 엘리퀴스 상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2004년 이미 상표권 분쟁을 겪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당시 엘리퀴스의 공동 개발사 화이자는 엘리퀴스의 본원상표 출원을 시도했지만 J제약사가 보유한 에리퀴드와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부됐다. 화이자는 2004년 9월 인용상표의 등록권리자인 J제약사로부터 권리의 전부를 이전 등록할 정도로 엘리퀴스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였다. 에리슨제약의 엘리퀸 상표권의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은 2026년 3월 24일이다. 올해 2월 BMS는 자사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상표권을 대웅제약의 제네릭 바라크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냈지만 기각처리된 바 있다.
2017-05-29 05:00:44제약·바이오

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상표 출원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개통 1주년을 맞이한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129만 누르면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한 ‘희망의 전화 129'는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면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 △아동·노인 학대 △자살 예방 △응급의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 △노인치매 △암 정보 △금연 정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다. 복지부는 "아직도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 주시는 분 중 일부는 129를 ‘응급환자이송단’으로 잘못 알고 관련 상담 또는 지원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살예방상담 등 긴급전화를 제때에 받지 못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129와 함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9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 등으로 변경해 국민들이 ‘희망의 전화 129’와 혼동하지 않고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희망의 전화 129’가 이번 상표 등록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대표 브랜드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제3자 또는 단체가 등록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처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6-11-14 10:25: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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